서울세관, CCTV 등 원산지 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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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CCTV 등 원산지 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12.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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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 관심품목인 CCTV, 셀카봉, 유아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총 18개 업체, 107억원 상당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CCTV 제품(30억원), 유모차(65억원), 셀카봉(7억원) 등이다.

원산지 위반유형으로는 부적정표시 65억원(60%), 거짓표시 27억원(27%), 미표시 10억원(10%), 오인표시 3억원(3%)이며, 원산지 국가별로는 적발물품 대부분 중국산 제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표시’는 실제 원산지국명이 아닌 다른 원산지국명을 표기한 경우이며 ‘부적정표시’는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 국가명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해 원산지를 알아보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없앨 수 있는 경우다. 또 ‘오인 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도록 표시한 경우다.

▲ 원산지 단속실적 주요 통계(통화단위 : 천원)

CCTV 제품의 경우 주요 부품인 디지털 비디오 저장장치(DVR) 및 카메라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면서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지상파 광고 등을 통해 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아동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모차는 차체가 아닌 식별이 어려운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기했고 유아용 트레일러의 경우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아동용 인형의 경우 한 제품에 2가지 원산지(중국, 미국)를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여전히 원산지 위반업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및 셀프카메라 촬영의 선풍적인 유행으로 등장한 ‘셀카봉’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됐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은 동절기 김장철에 대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으로 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중에 있으며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민간 생산자단체·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되며 신고시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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