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CCTV설치해야
1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권총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화약총을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사격장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클레이ㆍ라이플ㆍ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이 대상이다. 이 외에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소방시설과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매달 1번씩 점검해 결과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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