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대상 사기성 광고 계약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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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상 사기성 광고 계약 피해 주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1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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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온라인광고 무제한 집행 약정후 ‘나몰라라’ 사례 급증

소규모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어느날 국내 유명 포털의 제휴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월 3만원에 5년 약정 계약(180만원 상당)을 맺으면 검색광고 등 온라인광고를 무제한으로 집행 해주겠다는 제안에 솔깃해진 A씨는 즉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광고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해당 업체에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금의 일부만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던중 자신과 유사한 사기성 피해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 김유탁, 이하 온광협)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 이하 ‘위원회’)가 최근 사기성 광고 계약(지난 2013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온라인광고를 집행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온라인광고마케팅 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6월 30일, 서울서부지검)과 유사한 유형)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유사 사례를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광고계약 체결 전 10가지 주의사항

1. 약관 보여주시고 중요한 사항들은 따로 설명해주세요.
2. 계약서를 확인하고 내용 확인후 입금해도 되죠?
3. 잔금은 서비스 완료후 드려도 되죠?
4. 광고대행사명,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주세요.
5. 광고상품으로 제공될 수 없는(연관검색어 등) 서비스 아닌가요?
6. 집행시기 및 방법, 광고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주시겠어요?
7. 대행사의 명칭이 공공기관, 기업체의 명칭을 도용한 것이 아닌가요?
8.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절차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9.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10. 계약해제 시 광고비 환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광고계약 피해는 계약 금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의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대표적인 피해 유형 5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사기성 계약으로 인한 계약피해를 사유로 접수된 분쟁건(10월 기준)은 전체 600건중 약 418(약 70%)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98건에서 214건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 및 올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또는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의 제휴사로 사칭해 계약 체결(154건) ▲계약시 광고비 지급 방식 등을 속여 부당한 광고비 청구(75건) ▲결제후 계약해제 및 환급 절차를 어렵게해 계약의 연장을 요구(102건) ▲불법성 팝업광고 등 광고주가 의도하지 않은 불법성 광고 집행(67건) ▲계약의 극히 일부만 이행한 후 이의제기시 소액 환급(20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원 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계약금액이 소액이라 분쟁 발생시 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 상품단가가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 계약인 점 등을 일부 업체가 악용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 포털사 등과 함께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 안내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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