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피해자, 피의자에게 비밀상담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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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피해자, 피의자에게 비밀상담이 중요한 이유”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2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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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윤 기자]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 및 수사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 이행의 일환으로 맺어진 변호사-의뢰인간의 관계에는 또 다른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바로 비밀유지권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비밀유지권에 대해 ‘권한’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동의 없이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특히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에게는 더욱 예민한 문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일환인 몸캠 피싱, 성매매, 강제추행죄 등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프레임, 피의자 프레임이 씌워지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고소나 고발을 하거나 혹은 고소장 및 고발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길 바란다.

이에 관해 수년째 성범죄 상담에서 비밀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누구라도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송조차 비밀스럽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소송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하며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뢰인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상담의 질과 더불어 비밀유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말을 하는 것을 달가워 할 의뢰인은 없다.”고 일축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을 잘 설명하며 적정한 때에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대한 변론을 피력하는 데에 있다. 실제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규명하고 있다.

물론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에 관한 지원과 신상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양질의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에 관해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SNS 문화가 확산되면서 익명에 기대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도 가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각종 지자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피해 사실을 받은 사람이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재고가 무척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양질의 법률 조력을 통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적정 처분에 이르게 하는 것, 2차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내는 변호사의 역할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청원게시판에 성범죄자가 배달원으로 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였다. 자신이 주로 배달을 시키는 음식점의 배달원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즉각 해당 음식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며 음식점 사장은 단지 그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달원의 생계를 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A씨는 청원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성범죄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의 범위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인상착의, 주소(이전했다면 이전한 주소까지) 등의 개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성범죄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내 여성 및 아동이 거주하는 주소로 여가부가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의 우려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혹은 입증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면 이러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잃은 사회적 지위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지켜야 하는 선 즉, 의뢰인에 관한 비밀 유지, 의뢰인에 대한 보호는 피고소인의 입장인 의뢰인에게도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잘 마련되어 있는 반면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하여 무죄 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보호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 비밀 상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곧 성범죄자가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성범죄 고소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무죄를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안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게 조심 하면서도 만일 이러한 이유로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과 같은 강경한 대책도 사전에 염두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더불어 성범죄 무죄를 받은 단순 피고소인에 대한 보호 정책도 마련되며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도 재고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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