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자동차사고 대응요령(Feat. 교통사고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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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자동차사고 대응요령(Feat. 교통사고후유증)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0.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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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윤태중 의사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CCTV뉴스=박지윤 기자] 래퍼 페노메코가 지난 21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방에서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6중 추돌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페노메코의 소속사 관계자는 “큰 부상을 당한 건 아니지만 목과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목과 허리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다. 교통사고가 나면 신체 내부의 뼈와 근육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6중 추돌사고처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조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윤태중 의사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알아봤다.

피해자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능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 몸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상처가 드러나지 않고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원 방문,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수일, 수개월, 수년이 흘러 허리디스크, 두통 등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후유장해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최소 2~3주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 다음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 위자료, 개호비, 일실소득액,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을 논해야 한다. 당연히 사고 규모, 상대방 측 과실이 클수록 합의금 규모도 커진다. 교통사고 신고 시 통증이 있는 부위를 담당 경찰에게 상세히 진술하면 도움이 된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 및 후유장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또한 가해자 측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송소권 없음 처분,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 처리를 하고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이 피해 및 사고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합의금을 책정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단, 뺑소니,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윤태중 의사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는 선처를 위해 신중하게 합의에 접근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성을 인정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절한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의사출신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공대엔지니어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활약하는 중이다. 윤앤리는 2,500여 건의 교통사고후유증 손해배상청구, 6중 추돌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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