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설충민 판사출신변호사 ‘이혼양육권•양육비소송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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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설충민 판사출신변호사 ‘이혼양육권•양육비소송 Q&A’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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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 결혼생활을 15년 간 유지해온 A씨는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모텔에서 상간남과 빠져나오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A씨에게 아내는 되려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혼소송로펌을 찾아다니던 중 아내로부터 두 아이의 양육권을 원한다는 통보를 들었다.

양육권 소송은 대부분 엄마 쪽이 유리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 A씨, 가정에 이어 아이들마저 잃어야 할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설충민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와 이혼양육권, 양육비에 관해 얘기를 나눠봤다.

Q.이혼 양육권의 개념?

A. 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동등하게 양육권을 공유하지만, 이혼을 하면 어느 한 쪽만이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혼 전처럼 아이와 함께 살고 교육하고 싶다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 부부 양쪽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양육권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이상으로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Q. 양육권과 친권 차이는?

A.친권은 부모가 아들, 딸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의무와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부부 두 사람이 나눠가질 수도 있다. 대게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일치하지만 가정법원 처분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친권은 없고 양육권만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 수는 있지만 여권 신청, 보험금 수령, 은행 통장 개설, 자녀의 재산관리 같은 법적대리인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Q.이혼양육권소송 시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

A.가사법원에서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더 이로운가’다. 자녀와의 친밀도, 부모의 나이 및 직업, 자녀 나이, 거주환경,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현재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미성년자 자녀의 행복과 복리에 유리한 보호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게 된다.

Q.엄마 쪽이 이혼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한가?

A.양육권 판단 기준에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육아 환경이 포함되는 만큼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 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양육권, 양육비청구 사건을 조정해온 바, 평소 자녀와 꾸준히 애착관계를 형성해온 아빠의 손을 들어주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엄마라 해서, 경제력이 좋다 해서, 상대가 유책배우자라 해서 이혼양육권소송에서 무조건 유리할거라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

Q.양육비 산정방법은?

A. 양육비계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부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거주 지역, 자녀 의료비 및 교육비, 자녀 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다 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과태료 납부’,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Q.양육권·양육비 청구 소송을 앞둔 이들에게 조언 한 마디

A.이혼 후 아이를 계속해서 곁에 두고 양육하려면 상대방보다 자녀 성장에 더 이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소송로펌의 조력을 받아 상대 배우자보다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를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설충민 판사출신변호사,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 대형로펌변호사, 서울대출신변호사 등 막강한 인재풀을 구축한 이혼소송로펌이다. 이혼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소송에서 성공사례 2400건, 월 상담건수 1200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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