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술실 출입ㆍ보안인력 배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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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술실 출입ㆍ보안인력 배치 기준 마련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08.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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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급 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의무화

[CCTV뉴스=최형주 기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10월 24일부터 수술실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와 인력 배치 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8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①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②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 마련 ③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④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감염 우려가 큰 환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허용되지 않은 이들은 수술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의 기준이 마련된다. 최근까지도 대다수의 병원이 의료인 등에 의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비상벨이나 보안인력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 2018년 12월 기준 2,317개소의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앞으로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 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발표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세 번째로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가 사라진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마지막으로는 의료법인 설립 제출 서류 중 인감증명서가 빠져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아닌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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