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불법복제∙이용자 정보보호 막는다
상태바
금융위, 신용카드 불법복제∙이용자 정보보호 막는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08.09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부터 보안수준 충족시만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CCTV뉴스=최형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 일정 기준 충족 시에만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약 167만 가맹점이 이용하는 348개 모델이며, 해당 단말기들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안성 인증∙검사가 필요해진다.

특히 2020년에 만료되는 단말기 348개에 이어 2021년엔 618개, 2022년엔 473개, 2023년엔 487개, 2024년엔 149개 모델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와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고,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한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9일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와 갱신기간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8월 중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의 확인은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