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이제 블랙박스·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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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이제 블랙박스·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6.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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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사이 전년보다 121.4%, 영상매체 이용 시민 신고 급증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이 교통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경찰(총 1196명)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5월말 기준)에 비해 시민들의 착한신고(공익신고)가 2만4109건에서 5만3400건으로 121%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블랙박스·스마트폰 등의 영상매체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124.2%로 대폭 증가했다.

▲ 공익신고 접수현황(1.1~5.31)

착한신고(공익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 위반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후 사이버경찰청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속한 후 신고내용 및 동영상(또는 사진)을 올리면 된다.

공익신고란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신고 접수유형(1.1~5.31)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협조로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신고로 교차로 보행자 사망 등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행위 중 가장 고질적이고 현장단속이 곤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경찰이 없더라도 언제나 단속된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고,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착한신고(공익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전체 영상매체 신고 중 주요 위반행위(1.1~5.31)

또 전체 영상매체 신고중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얌체운전의 대표적 법규 위반인 지정차로 위반 신고는 약 4242건으로 1032% 이상 증가했고 꼬리물기 2684건으로 5358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착한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방법은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동영상 또는 사진을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국민신문고(일반 민원신청) 신고하면 되며 신고절차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교통법규 위반신고→신고자 정보입력·증거영상(또는 사진) 첨부→신청완료 순이다. 또 처리절차는 관할 경찰서 지정→위반사실 통지→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순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창청은 블랙박스 동호회 및 여객·화물·개인택시 운송사업 지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홍보물품 제작시 착한신고를 당부하는 문구를 게재키로 했다.
▲ 공익신고 가능 단속 법규

또한 공익신고 방법부터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부채(1만개)를 제작해 배부하고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경찰서장 감사장·교통안전용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질서 준수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어디서든 단속 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어디서든 쉽게 올릴 수 있어 적극으로 신고해 사망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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