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69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4개소 추가설치를 통해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설치 CCTV는 ▲서북구 불당11로 68(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 ▲서북구 한들3로 76(선영새마을금고백석지점 앞) ▲서북구 성정공원1길 21(스타나이트 앞) ▲서북구 차암동 264(코스트코 앞) 총 4개소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장소로 상시단속이 필요한 곳이다.
신규 설치 카메라는 불법주정차 단속기능 뿐 아니라 방범기능(24시간)이 추가돼 있어 ‘어린이 안전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서북구청은 설명했다.
김덕환 산업교통과장은 “이번 신규설치 또한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도로이용 시민의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도 더욱 관심을 갖고 주정차에 유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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