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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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하세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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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8월부터 오프라인 본인확인 마이핀 서비스 개시

오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 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마이핀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인증번호인 마이핀에 대한 이름 공모 이벤트 등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이핀 이름 공모(6.13~7.10)에 대한 자세한 것은 www.g-pin.go.kr을 참조하면 된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인터넷 및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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