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위한 법령 개정 연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부탄캔 구입 시 반드시 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기능을 장착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지만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약 18.4%의 부탄캔 제품에 이 같은 사고를 막아줄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돼 있지만 해당기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명시적 표시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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