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전자식 마스크 시장 본격 개화 임박
상태바
산업부, K-전자식 마스크 시장 본격 개화 임박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0.25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국표원 통해 예비 안전기준 제정·공고

이제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26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은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식 마스크는 필터, 전동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에서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표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에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국표원은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2022년 내에 정식 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 안전기준에는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거쳐야 하며, 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세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고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 제정·공고에 따라 소비자들은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으며,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