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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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 마련
  • 배유미 기자
  • 승인 2020.0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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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배유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해 협업한다.

양 기관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면제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 인증을 완료한 26개 대학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존 정보보호 중복에 대한 부담을 지속해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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