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6년부터 읍면지역 CCTV 운영시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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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6년부터 읍면지역 CCTV 운영시간 통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12.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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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가 2016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을 포함해 도내 읍면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모두 통일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운영중인 도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모두 143대(고정식 110대, 이동식 5대, 버스탑재형 28대)로 기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단속 기준시간을 시내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 표선면은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해 온 특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단속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경과기간을 둬 현재까지 30분으로 적용해 왔는데 새해부터는 표선면도 도내 다른 읍면지역과 같이 20분으로 통일화 적용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향후 관광객 2000만·3000만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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