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CCTV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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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CCTV 단속 재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11.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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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남동구 구월로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앞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CCTV 단속을 11월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 단속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2공구(구월 힐스테이트 북문~현대홈타운) 공사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일시 중지(철거)했으나 212공구의 지상구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CCTV를 다시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단속을 재개하게 됐다.

단속 CCTV는 ‘구월 88체육관’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석천초등학교 버스정류장(ID : 39320) 40여 미터 전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출퇴근제로 운영된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통행할 경우 무인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 구간에 대한 단속이 6년여 만에 재개되는 만큼 올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은 실시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4일 오전 7시 이후 위반 차량부터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6년여 만에 단속이 재개되는 만큼 시민들이 착오로 통행을 위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준수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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