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기관실 화재사고 조기진화 법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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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기관실 화재사고 조기진화 법체계 강화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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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기관실 소화설비 법정설비 인정...10톤 이상 신규 건조 어선 의무 설치 추진

어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기진화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진화 성능이 향상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설비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의 어선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져 작은 화재도 선박 전체로 급속히 번지 기 때문에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어선의 주요발화 장소인 기관실은 어선원들이 상주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해 조기에 화재를 인지·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화재사고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어선검사기관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개발했고, 지난해 12월 소방인증기관을 통한 실증실험으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새로 개발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는 기존에 열만 감지했던 소화기에 비해 연기와 열을 모두 감지할 수 있어 화재에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소화능력이 향상된 친환경 소화약재를 사용해 소화 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장비손상이 적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관련 기준 개정을 마치고, 무인 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 설비로 인정했다. 또한 화재발화원에 분사하는 국부소화방식에서 화재구역 전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 소화약재도 법정설비로 인정해 조기 진화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전에 기관실의 온도가 일정온도(93℃)에 도달할 때만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던 것에서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기관실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의 요건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된 형식승인 등의 기준에 따라 연내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한 뒤 오는 2022년 9월 말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에 화재경보장치와 무인 기관실 소화설비 등 화재 조기 진화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해져 화재로 인한 어선 인명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 화재경보장치는 지난해 연안어선 1만 2000여 척과 근해어선 2600여 척에 무상 보급한 후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톤 이상 어선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화재경보장치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의무설치 대상을 2톤 이상 어선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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