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새로운 액체화학품 신속·안전하게 수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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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로운 액체화학품 신속·안전하게 수출하려면?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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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 법규에 반영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되었거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

액체화학품 삼자합의 및 운송절차 개요도 [사진=해수부]
액체화학품 삼자합의 및 운송절차 개요도 [사진=해수부]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신속․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삼자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했다.

국가 간 삼자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양수산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에 송부하여 삼자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수입국가와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자료에 따라 삼자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삼자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여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설비기준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물질목록을 추가했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30일부터 적용된다. 단, 별표 5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은 국내 항만 간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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