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9일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포천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18일 설치완료를 목표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억520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에는 필수로 설치하고 HD급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게 된다.
포천시는 관 내 모든 어린이집이 설치기한 내 CCTV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 안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설치 완료 기한까지 미설치, 기준미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됨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포천시는 “어린이집 CCTV설치 완료 후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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