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최근 신축된 청사 신관에 오는 하반기 CCTV통합관제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CCTV의 설치부터 저장,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 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CCTV 신규 시설 및 통합관리를 원활히 하여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CCTV 설치·운영계획 수립 의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인력 확보, 관제에 대한 사항, CCTV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조성되면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7일까지 의견서를 동해시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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