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산업특성 이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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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산업특성 이해 선행돼야”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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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정책포럼’서 강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앞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지난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정책포럼’의 지정토론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핀테크학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업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 참석한 이 대표는 이날 지정토론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학계 및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들과 업권법, 가상자산 과세 등 업계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업권법은 어떤 특정법을 표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법”이라며,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에서 나온 것으로, 가상자산 산업에서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패러다임도 탄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며 업권법과 과세에 대해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양성적 기능이 굉장히 많지만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지난 9월 24일 BTC(비트코인) 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다른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BTC 마켓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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