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국내 재난 안전 산업 47조 원 규모, ‘사회재난 예방’ 비중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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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국내 재난 안전 산업 47조 원 규모, ‘사회재난 예방’ 비중 커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8.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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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분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재난과 재해는 크게 자연재난(자연재해)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인간의 관여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폭우,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화산 폭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자연재난은 발생 자체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난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다. 지난해는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와 한 달 사이 4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1조 2585억 원의 재산 피해와 4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자연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은 두 배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난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액을 더하면 수조 원의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인해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앞서 자연재난의 발생에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산업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인간의 영향을 무시할 수도 없어 보인다.

한편,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사람의 실수 혹은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재난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화재와 교통사고, 건물 붕괴 사고 등이 있으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유행도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도 사회재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역시 사회재난에 속한다.

사회재난이 자연재난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람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화재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는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수나 고의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작은 마음으로 규칙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급격히 확진자를 늘려가며 전국적으로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게 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재난 안전 산업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2월에 발행한 ‘2019년 기준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7만 1038개사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사회재난 예방 산업과 재난 대응 산업이 각각 31%씩으로 많았고, 재난 복구 산업 14.5%,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12.4%, 자연재난 예방 산업 11.1%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 안전 산업의 총 매출은 47조 3493억 원으로 업종별 비율로 보면 사회재난 예방 산업이 28.2%, 재난 대응 산업 26.6%, 재난 복구 산업 16%,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16.3%, 자연재난 예방 산업 12.9% 순이었다.

사회재난 관련 사업에 비해 자연재난 예방 산업 분야의 매출이 떨어지는 건 국내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특정 계절에 집중돼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로 여름철 태풍·홍수·폭염 등과 일부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를 제외하면 추가 시장 수요가 적은 것이다.

반면, 사회재난의 경우 산불 등 대형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솔루션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등의 수요도 꾸준히 상승세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자연재난 예방 산업에는 풍수해, 지진 및 화산 활동, 황사, 대설, 폭염 등이 포함되며 ▲사회재난 예방 산업은 화재 및 폭발, 붕괴, 교통사고,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범죄, 보안, 산업재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 대응 산업은 재난 상황 관리용 통신 및 방송 장비, 재난 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의료 및 방역 등이며 ▲재난 복구 산업은 시설 피해 복구와 재난 현장 환경 정비 마지막으로 ▲기타 재난 서비스업에는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안전 시설, 위험 물품 보관, 경비 및 경호, 재해 보험, 교육, 컨설팅 등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속한다.

이 산업 분류에 따르면 영상보안 등 물리보안업계와 IT업계는 주로 재난 대응 분야와 기타 재난 서비스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주로 CCTV 영상 정보와 다양한 센서를 결합한 화재 경보 및 긴급 대피 등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분야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회재난 중 하나인 산불
대표적인 사회재난 중 하나인 산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산업계

앞서 살펴본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산업재해 관련 산업을 기타 재난 관련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다른 재난·재해와 달리 행정안전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다른 안전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독 산업재해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 비율이 수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에 대해 사업주 등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방지책을 도입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 산업 재해의 범위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으로, 이 세 항목 중 하나만 해당하면 중대 산업 재해로 분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외에도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등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예외 조항을 두어 기업이 안전 조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처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산업계는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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