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구급차,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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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지난 구급차,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4.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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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8일자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후속조치로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이송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내 CCTV 설치·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병원 이송시 응급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을 중지해야 하며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시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환자감시장치) 확충 등 차량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 개선 및 구급차 운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 설치 기준 마련, 그리고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 대상 및 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오는 7월 말부터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후한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 멈춰서는 돌발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 연한에 제한을 두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되 자동차검사를 받아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1년까지 구급차로 쓸 수 있도록 하되 처음 등록·운영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이 끝난 후인 7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구급차 차체 뿐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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