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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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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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한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하고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한다.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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