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상태바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4.2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4종)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으며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모범규준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했으며 준법감시인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를 구체화했다. 준수사항으로는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했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 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제휴서비스업체·제휴업체 선정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시 지원부서 및 통제부서의 합의결재가 진행되도록 했고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계약 체결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확인토록 의무화 했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했으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및 여전업권은 금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