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 특별명예퇴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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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 특별명예퇴직 합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4.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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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5년 이상 직원 대상 특별명예퇴직 시행

KT가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명예퇴직은 지난 해 창사 이래 최초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근본적인 구조 개선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에 노사가 뜻을 모은 결과다.

KT는 이번 특별명예퇴직(이하 명퇴)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를 효율화 하는 한편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해 조직 전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명퇴하는 직원들은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을 받거나 KT M&S 등 그룹 계열사에서 2년간 근무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치 수준이다. 이는 2009년에 시행했던 명퇴시 지급했던 금액보다 다소 상향된 규모다.

이번 명퇴는 2009년 대비 상향된 명퇴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일률적인 퇴직이 아니라 직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룹사인 KTM&S나 ITS(고객서비스법인: 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에 재취업 할 수도 있어 직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한층 유용하다.

이번 명퇴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명퇴 희망자 접수를 받고 2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퇴직 발령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동훈 KT경영지원부문장 전무는 “회사가 경영 전반에 걸쳐 위기상황에 처함에 따라 직원들이 고용불안 및 근무여건 악화를 우려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노사가 오랜 고민 끝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2의 인생설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현장 영업, 개통, AS 및 플라자 업무(지사 영업창구 업무)를 KT M&S, KTIS, KTCS 및 ITS 7개 법인 등 계열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는 유선매출 급감 및 무선가입자 감소, 인건비 증가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업합리화 차원의 조치다.

또한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라는 국가 정책 수용 및 이에 따른 인건비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2015년 1월1일자로 도입할 예정이며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폐지 등 일부 복지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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