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보행권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고자 오는 2월1일부터 공휴일(국경일 포함)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시민이 편안한 행복영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 관계자는 고정식CCTV(9대), 이동식CCTV(1대), 인력(합동)을 가동해 강력한 단속(견인)을 실시할 것이며 올 상반기에는 고정식CCTV 3대가 추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영주시는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주차, 이중주차, 교차로주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대각선주차, 진로방해 차량 및 번호판 가림행위 등 불법행위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홍보를 위해 시청홈페이지, 전광판, 영주소식지, 현수막 등 홍보 매체를 강화해 조기에 시민 교통질서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도시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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