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운전, 이제 스마트폰·블랙박스로 찍어 경찰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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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 이제 스마트폰·블랙박스로 찍어 경찰에 신고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4.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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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영상매체 활용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 추진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이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4명으로 OECD국가 중 30위에 머물러 있는 등 교통문화의 정착은 미흡한 수준으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란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무질서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의 영상매체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위반영상(사진·동영상 포함)을 확보한 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민원포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감사장 및 교통안전용품 등을 수여할 예정이며 법질서를 존중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영상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익신고 현황(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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