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CT 분쟁조정 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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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CT 분쟁조정 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1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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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과 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약 체결

[CCTV뉴스=이승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은 전년대비 87.7% 증가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접수 건은 전년 동기대비(’17.10월 기준 13,162건) 44.1% 증가하는 등 ICT분야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CT기기 발달 및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광고 분야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KISA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타겟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1억 상당의 분쟁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분쟁조정 본연의 업무 외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민사 소송을 지원하고 사기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반국민과 영세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

한편, KISA는 지난 11월 8일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사이버수사부 발족에 맞춰 서울동부지방 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

서울동부지검과 업무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KISA

이번 MOU를 통해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하며,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하여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수행,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KISA 김석환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번 수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정결과에 불응하는 자 중 상습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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