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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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안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04.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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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범정부적인 아젠다 설정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탈취 등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도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하여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는 사례마저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특허침해·기술탈취의 대표적인 문제점들과 대응방안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나 기술보유자는 시장진입에 중대한 장애를 받는 것에 반해, 침해자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특허소송 등으로 시간을 지체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개편하고 미국의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처럼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배제명령, 중지명령 등을 통해 침해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특허나 기술이 가진 핵심내용을 회피 설계하여 아이디어를 도용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특허소송 등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이디어 도용행위까지도 부정경쟁 개념에 포함시키고 개선명령과 형사처벌의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시장진입을 못하고 특허소송으로 수년간 시간이 지체되어 자금조달이 절벽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허평가(발명진흥회 특허평가센터 등)를 통한 경영자금 지원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소송비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특허침해•기술탈취 평가를 대폭 반영함으로써 특허나 기술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혁신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한다.

넷째, 현행법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특허침해•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 데 미흡하므로 보다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들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 등에 근거한 사법제도의 경우, 특허침해 등의 사건은 지금처럼 소송으로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와 권리자간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은 90% 이상이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다. 침해자(가해 대기업)가 자신의 침해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전환을 확실하게 할 필요도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행 ‘3배 이내’가 아니라 10배 정도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특허를 침해한 특허법 위반사건을 현행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위하효과를 높일 필요도 있다. 현행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특허권자들은 대개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고 있고,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아차하면 어느 틈에 고소기간이 지나가버릴 우려가 크다. 반면 고소기간을 넘지 않으려고 특허권 침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고소남용의 우려도 있다. 때문에 고소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허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의될 예정이다. 특허침해·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부정경쟁행위는 제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상에서 큰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발전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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