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문재인 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책 속 기로에 놓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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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문재인 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책 속 기로에 놓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 신동훈 기자 sharksin@cctvnews.co.kr
  • 승인 2017.09.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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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신동훈 기자] 

- 영상정보 특수성 고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으로 별도법 마련한 행정안전부
-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반대하는 개보위·시민단체
- 확연히 다른 두 시각 속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 내릴지가 중요한 대목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을 임명한 바 있다. 김부겸 장관이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단체들간 의견을 조화롭게 잘 어울리게 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잘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9 대선을 돌아보자. 당시 후보들은 개인정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국민들은 민간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천 금지와 위헌적 구축정보 폐기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권한강화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선택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별도법을 추진중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두고 정부와 개보위간 힘겨루기가 여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우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보법)과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해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행안부는 법안을 통해 CCTV통합관제센터는 물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권한을 쥐게 된다.

개보위는 행안부와 생각이 다르다. 지난 1월 23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를 통해 별도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들도 별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입을 모으면서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과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개인영상정보 분야의 규범이 추가됨으로 인한 수범자의 혼란 방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약화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방지 등 측면에서 별도법 추진보다는 개보법 하위법령에 편입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입법 내용이 국민 영상정보와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신설하고 개보위의 감독 권한을 축소한 점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독기구로서 ‘개보위 역할 강화’를 표방해온 정부 정책 방향에 역행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정부와 개보위·시민단체간 마찰이 빚어지는 가운데, CCTV뉴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변호사 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이 해당 법에 가지고 있는 의견과 제안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박종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과장, 박경서 마크애니 사업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인법센터 소장(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은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규제 제도를 강화해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가운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 범위 확정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이 별도법으로 생기게 된 이유는 2012년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데, CCTV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영상기기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법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이 발전해 다양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가 등장하면서, 부적절한 CCTV 운영이나 무분별한 영상 촬영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정형과 이동형 등 모든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 동안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황과 같이 범죄예방과 수사, 화재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학술연구와 연구개발 등을 위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통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표시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③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개된 장소 촬영시 의도하지 않는 개인영상정보 수집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열람 및 삭제요구권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했다.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④ 개인영상정보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를 보호 책임자로 간주,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신고해야 한다.

⑥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강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통합관제센터가 법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 지자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관제센터 영향평가 실시, 목적 외 관제 금지, 안전조치 의무화, 종사자 자격과 근무 수칙 등 규제를 명확히 해 통합관제센터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시킨다.

⑦ 영상정보주체 권리 보장
영상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출처확인 요구권, 보관 요구권,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 안전한 관리와 열람, 출처, 확인, 보관, 삭제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처리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행안부 장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이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⑨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는 접수와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⑩ 시정 명령 또는 시정 권고
행안부 장관은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는 위반 행위가 즉시 시정가능한 경미한 위반 행위인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침해행위 중지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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