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찍으면 개인정보 감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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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찍으면 개인정보 감춰진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12.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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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증강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개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찾아 비식별(Masking)처리한 뒤 파일로 저장,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를 방지가능한 보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온·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해 암호화하고 허가받은 사용자나 특정 기기에서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금융권, 통신사 등에 제출하는 신분증이나 서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속 자동차 번호, 병원기록, 택배상자의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을 위한 앱 실행 화면

개인정보가 자동 식별돼 흐릿한 형태로 마스킹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볼 수 없다. 정보는 파일형태로 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가받은 사람만 파일을 열면 스마트폰, 인가된 기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보안기술이다.

만약 본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인가된 사용자나 디바이스에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다.

이 기술은 코덱 독립형으로 개발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진형태의 제이펙(JPEG) 파일, 동영상 MPEG파일, 문서파일 등 다양한 확장자와도 쉽게 호환이 가능하다.

ETRI는 이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사진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 마스킹하고 원영상을 복원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기술로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내장된 코덱 독립형 마스킹 기술과 개인영역 탐지 기술이다.

한편 이번 성과는 일상생활 속에 노출돼 있는 개인 사생활 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는 신개념 기술이다. 컴퓨터에 저장되는 문서뿐만 아니라 출력물, 팩스 등 오프라인 문서, 동영상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더불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융권 등의 데이터베이스(DB) 내 각종 신분증 사본, 계약서, 신청서 등에 포함돼 있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ETRI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PC, 스캐너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이 가능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가된 단말기 내에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건우 ETRI 휴먼인식기술연구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구축을 한발 더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특히 비대면 환경으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안전성을 제공하는 신개념 보안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ETRI는 이 기술과 관련된 원천 특허들을 출원했고 향후 무인 은행, 코덱업체, DB보안업체 및 물류, 개인의료 업체 등에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문서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O2O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O2O에 적용되면 택배나 우편물의 운송장에 기입되는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택배 배달원의 스마트폰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안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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