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가 국내 최초로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가려내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9월2일부터 서울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발생율이 높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중 화물차 사망자가 40%를 차지하며 2012년 화물차 사망자(111명)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52명)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화물차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함에 따라 먼저 화물차에 대해 이 같은 방법으로 적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 시스템은 고속도로 입구 톨게이트에 설치된 CCTV가 통행권을 뽑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소형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도록 고안된 장치다. 운전자가 단속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설치된 입구차로 앞쪽에는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설치된다.
도로공사는 우선 서울톨게이트 1개 화물차 입구차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게 되며 효과가 좋을 경우 일반 승용차로 및 다른 톨게이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여부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생명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속과 관계없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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