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주.정차하면 CCTV에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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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주.정차하면 CCTV에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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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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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7개소 추가 설치 / 8월 1일부터 단속 / 기존 147곳 운영
강남구(구청장:맹정주)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택시) 법규위반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하철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차량단속용 CCTV카메라 7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54대를 운영한다.

신규 설치한 7개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지역에서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CCTV카메라를 이용한 무인단속이 이루어지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도 단속된다.

본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와 버스정류장내 주정차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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