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휴대폰으로 CCTV 주차단속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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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휴대폰으로 CCTV 주차단속 사전 통보
  • 이광재
  • 승인 201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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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신청

수원시가 CCTV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에 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CCTV 주차단속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의 휴대폰에 'OO가 OOOO 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 예정입니다.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전송되며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장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parking.suwon.ne.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및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을 신청서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현재 수원시에는 103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단속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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