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정 알림 "이걸 로그인해야돼?말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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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 알림 "이걸 로그인해야돼?말아야돼?"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8.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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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않는 사이트는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 파기하는 것이 안전해

‘’최근 1년 동안 서비스 이용기록이 없는 회원님의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최근까지 ‘이런 사이트를 내가 가입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웹사이트로부터 ‘휴면계정 안내’ 메일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계정을 파기 또는 별도 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휴면전환 안내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정 시행날짜인 8월18일 전인 7월중순부터 이러한 휴면계정 알림메일이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제16조 개인정보파기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는 1년간 방문이 없는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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