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MBC 블랙리스트 보도는 가짜뉴스" 방심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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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MBC 블랙리스트 보도는 가짜뉴스" 방심위 신고
  • 박지성
  • 승인 2024.02.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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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MBC의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며 방송 중지를 요청했다.

지난 13일부터 MBC는 쿠팡이 물류센터 일용직 직원 1만6000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연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CFS는 이같은 MBC의 보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법 심의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CFS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방심위에 제출했다.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인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MBC는 보도 외에도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1만645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라는 문구가 노출된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하고 퇴직자, 노동조합, 언론 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했다. CFS는 이로 인해 지인의 연락처를 입력해 '스토킹'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오픈한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보면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타인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알면 등재 사유 등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상태다. 특히 언론 종사자의 경우 구체적인 생년월일이나 소속을 쓰지 않고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

MBC가 "암호명 '대구1센터' 등이 표기된 블랙리스트 엑셀 파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자료엔 '대구 1센터', '대구2센터'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심의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MBC취재팀이 잠입취재한 상황에 대해선 사내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카메라를 반입해 몰래 촬영을 했으며, 촬영된 내용은 블랙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기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관리자로부터 질책 받는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CFS는 정상적인 인사평가자료를 '블랙리스트'라고 악의적으로 비방 보도한 점에 대해 스토킹이나 방화,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자를 아무런 제한없이 일용직으로 채용해야 하냐며 앞서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컬리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MBC가 인사평가 자료에 기재된 사람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인터뷰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나 반론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며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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