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에 "문제 사원 거르는 건 당연" 반박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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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에 "문제 사원 거르는 건 당연" 반박 여론 확산
  • 박지성
  • 승인 2024.02.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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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 댓글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 댓글

지난 13일 한 방송사가 쿠팡이 물류센터 일용직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매년 수십만 명 이상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이 오가는 쿠팡 물류센터를 성추행이나 도난, 폭행 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인사평정 자료일뿐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요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물류센터 근무환경을 지키려면 당연한 조치”라는 취지의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보도에 등장한 전직 아르바이트생들은 방송에서 “화장실만 다녀왔는데 불이익을 받았다”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이 없다” “명단에 오른 뒤 알바채용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일부 전직 알바생들의 일방적인 인터뷰만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냈다. 쿠팡 물류센터에 한해 수십만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최소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인원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다. 댓글에는 “내 돈 들여 사람 쓰면서 사람 골라 뽑으면 안되나? 본인이 지원하면 다 써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 “회사가 거르고 싶은 사람 걸러내는 건데 이왕이면 일 잘하는 사람 채용은 모든 회사가 그런 것 아닌가?” “폭언 욕설 성희롱 하는 사람도 채용하라는 것인가”는 반응이 속출했다. 한 누리꾼은 “문제 있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리스트 작성은 타당하다”며 “대한통운도 일 대충하면 다음에 못 나간다. 돈을 주는데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잘못인가?”라고도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현직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증언도 뒤따랐다. 실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해보니 무단결근이나 성희롱 등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자주 목격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물류센터에 가면 근무한다고 해놓고 무단결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관대하라는 것인가?”라고 썼다. 또 다른 전직 알바생은 “10명 중 1명은 최소 무단결근이 비일비재하고, 잠깐 쉰다고 해놓고 화장실에 계속 머물거나 시비와 폭행, 여사원 성희롱이 많다”고 썼다. 쿠팡 일용직으로 일한다는 50대 주부는 “코로나 시국부터 아무도 안 써주는 40~50대 일용직 사원이라도 뽑아줘 생계를 유지시켜줬다. 그만큼 일용직을 많이 뽑으니 걸러야 하는 사람도 생긴 것”이라고 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9천57명(국민연금공단)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한다. 단기직 아르바이트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한해 일용직으로 일하는 인원만 수십만명으로 추정된다.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사회 각계각층 전연령층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전직 물류센터 알바생은 “알바 진입 허들이 워낙 낮다보니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 근무 분위기를 흐린 기억이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CFS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물류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대상 기업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 노동문제연구소는 “컬리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일감을 주지 않았다”고 컬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트를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물류센터 안전·위생·품질·방역관리를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문제 사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상적이 인사제도이지, 문제가 없는 일반인을 명단에 올려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란 것이다.

택배노조가 지난 2018년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택배기사 재취업을 방해한다”는 고발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CFS는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국내 주요 지자체와 기업, 기관들은 성범죄나 폭행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7~2022년까지 학원·PC방·당구장·오락실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취업제한기관에서 일하다 걸린 성범죄자는 총 522명(여성가족부)에 달한다. 정부는 수시로 취업제한기관에 문제 인원의 재취업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자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선 인사평정 지침을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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