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제도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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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제도화 초읽기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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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하여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거래 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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