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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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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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금리와 감당하기 힘든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3년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2023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노력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을 3가지로 정의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원칙은 첫째,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 둘째,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셋째,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정부는 위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2024년도 가계부채 관리를 세 가지 방향성을 두고 관리해나갈 것을 밝혔다. 첫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간다. 둘째,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회의에 참가한 금융당국은 적합성 원칙에 의거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쓸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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