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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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오현지 기자
  • 승인 2024.01.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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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난 9일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제 시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강의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지원 변호사는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전했다. 

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 및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국가로서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 EU 외에도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자율규제를, EU의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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