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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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3.1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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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동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개선 주요 내용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개선 주요 내용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1월 말 기준 약 2.3만명이 1.24조원의 대출을 대환하였으며,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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