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기한 3년 뒤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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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기한 3년 뒤로 유예 
  • 오현지 기자
  • 승인 2023.11.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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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31일까지였던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기간이 3년 미뤄졌다. 

다만 디지털 생활무전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내년부터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생산·수입·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주파수 이용 효율, 통신 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적합 인증을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이용 종료 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고시했다.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적합 인증 종료와 이용 종료에 대해 꾸준히 알려왔다. 

그 결과 주요 제조사 대부분은 올해 12월 31일 이용 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상당수가 디지털 생활무전기 인증을 완료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생활무전기는 적합 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하더라도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에 속한다. 이에 적합 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판매돼 왔으며, 과기정통부가 공지한 이용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용 유예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에 대한 소비자 인지 현황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살폈다. 그 결과 이미 기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에게 2026년 12월31일까지 이용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적합 인증 종료 시점인 2018년 이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종료 시점을 홍보해온 점, 상당수 제조사가 이를 인지하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점, 국내 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생산·수입·판매는 내년부터 금지하고 단속한다. 

만약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를 생산·수입·판매하면 전파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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