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2023년 상반기 자율 심의 결과 1만 5천여 건 위반 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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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2023년 상반기 자율 심의 결과 1만 5천여 건 위반 사항 적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8.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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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총 882개 자율 심의 참여 서약사 매체들이 2023년 상반기 동안 총 1만 5209건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사 2857건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심의규정'을, 광고 1만 2352건이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했으며, 인신위에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각각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 건수의 30.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 건수의 82.4%로 나타났다.

 

기사 부문 위반 사항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2857건으로 경고 25건(0.9%), 주의 2758건(96.5%), 권고 74건(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 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 기사의 출처 표시가 가장 큰 비중(883건, 30.9%)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781건, 27.3%), 선정성의 지양(360건, 12.6%), 자살 보도 및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122건, 4.2%), 오차 범위 내 결과 보도(121건, 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 선정성의 지양을 적용하여 심의 결정된 기사가 2배 이상(175건→36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부문 위반 사항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신문 광고는 총 1만 2352건으로 경고 9935건(80.4%), 주의 2414건(19.5%), 권고 3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조항별로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 183건(8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1733건(14.0%),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57건(1.3%)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6334건(5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사 투자 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2677건(21.7%), 의료 기기 등 의료 광고 1005건(8.1%),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929건(7.5%), 건강 기능 식품 등 식품 광고 807건(6.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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