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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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 가장 많아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8.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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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통해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6차례 개최됐으며 총 114건을 심의, 의결하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 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 전 합의가 3배에 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조정 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 조정이라는 분쟁 조정 취지에 맞추어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으로 집계됐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 활동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증가(18.5% → 26.4%)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가 증가한 반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인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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