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 재난 피해 받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체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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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 재난 피해 받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체계 법제화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7.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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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 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 안정 지원 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 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 안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앞으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사회 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피해사실확인서는 재난 피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다.

이를 통해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 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 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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