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순식간에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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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순식간에 무너진다
  • 최연지 기자
  • 승인 2023.05.02 18:06
  • 댓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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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몰린 간호조무사 1만 4,196명, 간호사 또 어디서 구하나…
간호인력 임금상승으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계속 맴돌 것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도록 명시된 간호법이 4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간호사 또는 조무사 채용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미칠 영향력이 주목된다. 간호인력 구인난, 요양보호사 급여 인상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측된다.

[사진=요양뉴스 가공]
[사진=요양뉴스 가공]

 

간호조무사 일자리 잃고, 간호사 구인난 악화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확장해 타 보건의료직역의 영역을 침해한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많은 조무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형태마다 인력기준이 상이하나, 간호사 ‘혹은’ 조무사를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촉탁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된다. 즉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사 1명을 반드시 채용해야만 조무사를 운용할 수 있다. 두 자격증 소지자 중 한 명만 채용하는 노인복지법 규정상, 사실상 조무사는 갈 곳을 잃는다.

게다가 중소병원에서부터 촉발될 간호사 구인난은 요양시설에도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시설의 정상적 운영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장기요양기관 26,547개소로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수는 3,645명인데 반해, 조무사 수는 약 4배나 많은 1만 4,196명에 달한다. 현 간호사 수는 서울지역 장기요양기관 3,622개소를 간신히 채우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간호법이 시행될 시, 간호사없이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조무사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시설장 운영비 부담 증가,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 악화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통과가 요양보호사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임금은 조무사 임금보다 평균 월 49만원이나 높은 까닭이다. 조무사를 고용했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간호사로 인력을 변경하며 인건비 지출이 늘 전망이고, 이는 시설장의 운영비 증가로 이어진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는 시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맞춰 급여 일정 비율 이상만큼 인건비로 지출하고 나서야 남은 일부 비율 안에서 이익을 챙긴다. 결국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가 늘수록 운영비로 사용될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시설장 운영비 부담 증가는 최저시급과 비슷하게 지급돼 고통받는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을 더디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사, 간호조무사협회 반발을 일으킨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심대한 위험성이 제기된다. 보건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 준비 중인 상황에서, 간호법을 막을 유일한 대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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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23-05-05 08:49:16
정말 가지가지들 한다
사실 의료기관가서 간호사들에게 간호받고싶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같은급으로 생각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채용하면 내 호주머니 돈 더 나가니까 그거 아까워서....
의사수 부족해도 정원 안늘이는거 니네들 가치 떨어질까봐 그러는거 아냐!!!
오지에 의사없어서 진료도 못보고 얼마전 음주운전사고 초등학생도 병원을 돌고돌다가 결국.....
헛소문 퍼뜨리지말고 이제 그만 좀 해라

지식인 2023-05-04 20:48:56
이 기자님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보도자료받아서 기사쓰셨나요? 제대로 알고 씁시다.간호사와 조무사는 업무범위와 권한이 다릅니다.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돕는 직종이며 간호사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직업군입니다. 동네벙원 및 중소병원에서 인권비를 고려하여 조무사를 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거죠.간호사일을 본인들이 다한다고 생각하고 간호사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니 본인일자리를 뺐는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의료법상 조무사가 간호업무를 단독으로 할수 있는일이 별로 없습니다.법적 업무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뺐는게 아니라 애초에 근무할 조건이나 권한이 안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기사쓰세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개선.처우개선도 함께 되는것은 알고나계시나요?

간호법 적극 찬성! 2023-05-04 10:28:43
의료법에는
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의사 4직종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위 네직종은 면허를 부여하여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 임상병리사.방사선사. 조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의료 기관 종사자들은 모두의
자격 범위 내에서 맡은 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조무사와 간호사는 적대관계가 되어서는 안될 직종입니다. 서로 상생하고 협조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헌데 조무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의 욕심에 들러리가 되고 있네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조무사들도 일하기 편한 근무환경이 발생될텐데 말이죠.다른 의료기사 직종도 간호법 제저된다고 손해볼 일 없습니다.의사들이 주인인 곳에 근무를 하고 있다보니 모두들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듯 합니다.
간호법제정으로 국민 안전기대

어이가 2023-05-04 10:28:54
조무사들이 최저임금 내몰린건 애초부터 요양기관 오너와
의사 원장들 때문인데 왜 그게 간호법 탓인가..ㅋ

이규섭 2023-05-04 09:46:24
의사들 이기주의에 흔들리지마세요 의사들은 쏙 빠지고 조무사를 내세워 선동하는 비열함 조무사보다 간호사가 49만원 더 받으면 의사들이 수십배 더 받는것은 왜 얘기 안하는지 참으로 나쁜 의사집단이구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