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사무실에 CCTV를?” 9개 사업자 13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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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사무실에 CCTV를?” 9개 사업자 1300만 원 벌금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6.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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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카 등 9개 개인 및 사업자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개인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촬영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CCTV를 설치·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 등의 구체적인 보호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하여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또는 개인은 각각 1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부족해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3040대 직장인이 출근부터 귀가까지 하루동안 CCTV에 총 98회 노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 개인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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