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 개인정보, 앞으로 비식별 정보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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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 개인정보, 앞으로 비식별 정보로 처리된다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8.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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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취지, 주소는 배송 정확도 위해 비식별 제외

운송장이 부착된 상태에서 버려진 택배 박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는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우정사업본부 관계자와 11개 택배사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주재로 지난 8월 20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운송장에 기재되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수기로 작성된 운송장은 모두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의 경우 배달 기사들의 업무 부담과 오배송 발생 여지가 있다는 택배사 의견을 반영해 비식별 정보에서 제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범 사례로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우편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추진 사례도 소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운송장에 성명이 비식별 처리될 수 있도록 계약 고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창구에서 사용하는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에 운송장 출력 프린터를 배치했으며, 7월 28일부터 이름과 전화번호가 비식별 처리되는 전산 운송장을 활용하고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운송장에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택배업계의 운송장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운송장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나서도록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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