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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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8.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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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규제 혁신 추진 과제 16개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했다.

먼저, 결합 전문 기관의 지원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어 결합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제11조의2)

현재는 결합 신청과 반출로 한정되어 있는 결합 전문 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되어 결합 신청 전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는 등 가명 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결합 전문 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최소화 된다.(제9조의2, 제9조의3)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 결합)한 뒤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 혹은 결합 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 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 전문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키 관리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 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결합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5조, 제10조, 별표)

결합 전문 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 전문 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시설, 설비 등의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에 소속된 인력도 인정해 주고, 법률상 출연 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 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 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결합 전문 기관으로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반출 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 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 예고안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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